공무원 임용규칙 제84조 (고용계약체결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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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2조 제7항에 따라 휴직이 승인된 공무원은 고용 기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② 제1항에 따른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직대상 공무원과 고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과 제86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만, 대학 에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주당 강의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휴직을 명하고, 즉시 별지 제22호의 휴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④ 휴직대상 공무원은 고용계약 체결 즉시 별지 제16호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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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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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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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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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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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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