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1조 (평가대상 역량)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장급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정할 경우, 별표7에 규정된 각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부표준 공통역량 중에서 3개 이상의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