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3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미대상직위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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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이 아닌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과장급 직위(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경우 그 총수의 100분의 5(직위 총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직위)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1.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2. 해외기술 도입ㆍ외자구매ㆍ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3. 부처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4.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5.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 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경력직공무원 중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⑤ 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이상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타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0. 6. 29.><개정 2015. 10. 20.>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 전보하는 경우2. 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직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개정 2015. 10. 20.>3. 그밖에 소속 장관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⑦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55조 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⑧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⑨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⑩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가점부여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⑪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⑫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ㆍ전문직위수당 지급ㆍ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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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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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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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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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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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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