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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13조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전공분야, 종전 기관의 담당업무 및 개인별 근무 희망지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2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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