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13조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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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전공분야, 종전 기관의 담당업무 및 개인별 근무 희망지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26.]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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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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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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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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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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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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