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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37조 (파견근무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복귀후 1월이내에 소속장관에게 파견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파견복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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