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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34조 (파견공무원의 복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외 파견기관의 상근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③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한다.④ 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부여ㆍ지정하여야 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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