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9조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획인사교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 2024. 2. 1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