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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민간기관 임직원 활용의 필요성(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2. 파견자의 자격과 역량요건 및 파견기간의 적정성3. 민간기관 임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원소속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4.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5. 그 밖에 부처 내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 규모의 적정성 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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