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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1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 3. 2., 2023. 12. 29.>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3. 12. 29., 2025. 1. 7.>④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에서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시험령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ㆍ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ㆍ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7.>⑤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고위공무원과 3급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3. 2.>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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