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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2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면접, 다면평가 및 심리검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6. 29.]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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