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2조 (평가방법)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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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면접, 다면평가 및 심리검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6.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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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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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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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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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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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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