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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10조 (계획인사교류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계획인사교류자는 업무수행을 할 때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전문성 활용 등 교류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계획인사교류자는 교류기관 근무 중 전문성을 발휘했던 사례, 습득한 업무경험 및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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