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1., 2020. 9. 22.>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③ 제1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57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2020. 9. 22., 2026. 4. 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복직을 명할 수 있다.1.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을 명하는 경우2. 휴직의 원인이 된 부상ㆍ질병과 무관한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하여 복직을 명하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