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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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③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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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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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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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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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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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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