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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25조 (필수실무관의 지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7.>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③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삭제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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