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11조 (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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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兩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② 수시인사교류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및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③ 수시인사교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2025. 1. 7.>1.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2.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3. 삭제④ 수시인사교류는 교류 신청자의 계급 또는 직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시인사교류의 결과로 해당 초과현원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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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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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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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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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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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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