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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2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소속기관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임용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개정 2018. 3. 2.>② 소속장관은 이전에 이미 행정안전부장관과 임용계획에 대하여 협의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ㆍ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임용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3.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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