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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 나목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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