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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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 나목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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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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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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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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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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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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