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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23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신설 2009. 4. 1.>④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 대상자로 결정된 시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개정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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