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0조 (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며, 고용휴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4절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5.>② 제1항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휴직기간 중의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3. 3. 25.>③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은 전 부처 또는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직위공모 등 공개경쟁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법 제72조제4호의 본문에 따른 채용기간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1.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가 특별히 우수한 경우2. 국제기구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업무수행의 연속성ㆍ전문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⑤ 소속 장관은 최초 휴직기간 중에도 제6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휴직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신설 2010. 6.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