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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별지 제38호의 유학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ㆍ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0. 9. 22.>③ 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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