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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62조 (국제기구휴직 직위의 소멸)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 휴직 직위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5. 1. 7.>1. 국제기구에서 수행할 업무가 소멸한 경우2. 휴직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3.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4. 외교정책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 휴직 대상 직위에서 제외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복직을 명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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