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7조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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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휴직 공무원의 국제기구의 성과평과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5., 2025. 1. 7.>③ 삭제 <2025. 1. 7.>④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ㆍ복직 및 휴직직위의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과 성과평가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출받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해 제68조제5항에 따라 소속 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5. 1. 7.>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⑥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휴직자들의 업무활동 상황을 점검케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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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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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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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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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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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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