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의2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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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3조제6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승진심사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3.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높은 순위 부여4. 기타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② 제1항에 따라 승진에서 우대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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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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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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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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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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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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