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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3의2조 (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령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휴직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유학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용령 제31조제2항다목에 해당하는 기간2. 다음 각 목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간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간3.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4. 시보임용 기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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