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의2조 (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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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령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휴직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유학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용령 제31조제2항다목에 해당하는 기간2. 다음 각 목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간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간3.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4. 시보임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