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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64의2조 (고용휴직위원회)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3. 3. 25.>1. 국제분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2. 민간근무휴직과 관련된 인사ㆍ경영 분야 등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0조제1항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가.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의 선발나.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의 신설ㆍ유지ㆍ폐지 여부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방향2.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사항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방향나.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의 선정다.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자의 보수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고용휴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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