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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73조 (민간근무휴직 대상공무원 추천)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휴직대상기관 및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소속장관은 휴직신청자 중 민간기업등이 제시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해당 기업ㆍ직위별로 1~2명을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③ 소속 장관은 제2항의 휴직 대상공무원을 선정ㆍ추천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1. 공무원의 자격요건ㆍ발전가능성ㆍ복직후 기여도2. 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민간기업등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개정 2012. 1. 26.>3. 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대상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ㆍ허가업무 배제 등), 직위와 보수 등 처우의 적정성 여부<개정 2012. 1. 26.>4. 휴직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5. 기타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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