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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 (근속승진 운영)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③ 삭제 <2012. 10. 5.>④ 임용령 제35조의5제5항에 따른 승진 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산정한다.<신설 2011. 3. 7., 개정 2025. 7. 8.>⑤ 근속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승진임용심사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2., 2023. 12. 29., 2025. 1. 7.>⑥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5. 1., 개정 2025. 7. 8.>⑦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적조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7., 개정 2025. 7. 8.>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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