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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2. 한국과학기술원3. 광주과학기술원4. 대구경북과학기술원<신설 2012. 1. 26.>5. 울산과학기술원6. 사법연수원7.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9. 4. 1.>8.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②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연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 연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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