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5조 (보직관리의 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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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 12. 29.>③ 삭제 <2023. 12. 29.>④ 민원창구ㆍ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직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재직자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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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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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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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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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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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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