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9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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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부담금 예산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한다.<개정 2013. 3. 25.>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은 외교부장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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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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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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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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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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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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