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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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3. 12. 29.>②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1. 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삭제 <2023. 12. 29.>④ 삭제 <2023. 12. 29.>⑤ 삭제 <2023. 12. 29.>⑥ 삭제 <2015. 10. 20.>⑦ 삭제 <2015. 10. 20.>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 담당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 <개정 2023. 12. 29.>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2.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3.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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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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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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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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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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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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