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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87조 (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근무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ㆍ복직 등을 결정하되,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 정한 의무를 따라야 하며, 복무에 대하여는 고용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④ 제60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이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복귀하여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68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⑤ 휴직공무원은 고용기관의 상근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국내에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3. 12. 31.>⑥ 휴직공무원은 고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1.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고용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ㆍ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2.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4. 고용기관 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ㆍ물품 등의 혜택을 받는 행위⑦ 소속 장관은 휴직중인 공무원이 제3항부터 제6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⑧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13. 3. 25.>⑨ 휴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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