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3의3조 (재평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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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되는 과장급 직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용되는 책임운영기관 과장급 직위로의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임용후보자는 소속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임용후보자의 면접시험 결과, 역량평가 결과, 재평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② 역량평가를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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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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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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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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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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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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