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의3조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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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5.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②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3.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③ 임용령 제4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7., 2026. 3. 27.>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단, 해당 지역에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속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4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어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4의2.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25. 1. 7.>5.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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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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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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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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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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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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