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0조 (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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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26.>1.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3.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개정 2012. 1.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50조제2항,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한한다.<개정 2015. 10. 20.>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개정 2011. 3.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개정 2015. 10. 20.>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12. 1. 26.>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개정 2012. 1. 26.>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개정 2012. 1. 26.>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개정 2012. 1. 26.>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개정 2012. 1. 26.>8. 임용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9. 임용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기업등이 채용한 휴직공무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거나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한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고용휴직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③ 제2항제9호의 "특별한 우대"라 함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및 채용계약을 기준으로 보수ㆍ지위ㆍ처우 등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의 동등한 직위ㆍ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에 비하여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④ 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채용되어 "민간근무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전문지식ㆍ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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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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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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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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