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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15조 (외무공무원 경력채용 시 임용직렬)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통상직렬 및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2.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전산직렬 또는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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