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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4조 (인사교류의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이 절은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한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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