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6조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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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공무원의 복귀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3., 2023. 12.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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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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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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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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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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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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