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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2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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