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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39조 (국외파견자의 선발)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부처내 직위공모(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를 통하여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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