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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71조 (민간근무휴직대상 인원 및 자격요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의 인원은 소속장관별 또는 민간기업등의 업종별로 일정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1. 공무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2. 중앙행정기관의 휴직수요, 민간전문가 임용실적, 정ㆍ현원 운영 현황 등<개정 2012. 1. 26.>3.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등② 임용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민간기업등에 휴직근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1. 3급 이하 8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공무원<개정 2015. 10. 20.>2. 휴직 시행연도말 기준으로 3급ㆍ4급은 53세 이하, 5급부터 8급까지는 48세 이하인 공무원<개정 2015. 10. 20.>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시보임용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휴직대상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 26.>④ 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실시의 필요성,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등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휴직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⑥ 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시행을 위한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민간근무휴직 심사일 7일전에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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