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 (특별승진 대상)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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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1. 5., 2026. 4. 7.>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2. 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4.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 또는 민원 처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개정 2026. 4. 7.>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5. 10. 20.>6.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신설 2011. 3. 7.>7.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개정 2011. 3. 7.>②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1. 5., 개정 2026. 4. 7.>1.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의 공헌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2.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상한 공무원3.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을 수상한 공무원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보통승진절차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인원은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 9. 22.>⑤ 삭제 <2019. 11. 5.>⑥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 및 특별승진 결과 등을 제출받아 조정,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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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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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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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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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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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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