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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85조 (휴직기간)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고용휴직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소속장관은 매년 근무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 회원국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협약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와 국제기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임기 또는 고용기간으로 휴직기간(연장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총 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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