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4조 (평가위원)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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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 전ㆍ현직 공무원,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추천한다.<개정 2013. 3. 25.>③ 소속 장관은 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으로부터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역량평가위원을 활용한다.<신설 2014. 10. 30.>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4. 10. 30.>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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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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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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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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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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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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