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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0조 (출국 및 귀국신고)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파견공무원은 출국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소속기관에도 도착사실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파견공무원이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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