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0조 (출국 및 귀국신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은 출국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소속기관에도 도착사실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파견공무원이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