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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3의2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2조제1항의 ‘파견하는 직급’은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의미한다)이나 파견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을 의미하며,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 중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의미한다.[본조신설 2012. 12. 3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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