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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3의3조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3.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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