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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6조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4년(실ㆍ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8년(실ㆍ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 6. 18.>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개정 2019. 6. 18.>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한 사유 이외에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7. (삭 제)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전문직위군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한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보의 경우가.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과장급 직위(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으로 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의 전보나.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다. 과장급 직위에 보직되지 않은 연구관ㆍ지도관의 과장급 직위로의 전보라.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전문개정>11.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20. 9. 22.>12.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신설 2018. 3. 2.>13.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19. 6. 18.> <개정 2023. 12. 29.>14.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여 전문분야로 전보하는 경우15. 임용령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16. 소속 장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하는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12. 29.>17.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를 위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④ 신설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⑤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고,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을 승진시 우대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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