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무원 임용규칙 제27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다.③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④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