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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2조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위에 한해 전문성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파견근무 또는 인사교류하거나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근무기간에 산입하며, 파견근무,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ㆍ공모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하여도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복귀시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③ 제2항에 따라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다른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전문직위 가점 및 수당의 산정방법은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다만, 파견,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ㆍ공모 직위 임용 등으로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전문직위 수당 및 가점 산정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2.>④ 삭제 <2023. 12. 29.>⑤ 삭제 <2023. 12. 29.>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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